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게시판

제목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닉네임
김승균
등록일
2011-09-19 18:23:19
조회수
10940
첨부파일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hwp (15360 Byte)
<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

1.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아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2. 신청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3. 신청일시 : 2011년 8월 8일부터 ~ (연중 수시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5. 구비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수급자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장애등급 심사 -> 방문조사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 결과통지

7. 관련문의 :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
작성일:2011-09-19 18:23:19 210.97.3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