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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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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
등록일
2014-03-04 0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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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 (첨부1)

첨부파일 :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hwp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소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법원 사이의 재판권 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관할권이라고 한다.

재판권이라 함은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관할권과는 구별된다.

2. 논점

모든 사건을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사건의 심리가 번잡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와 재판의 적정을 가능하게 한다.

II. 종류

1. 심급관할(전속관할)

심급관할이란 법원이 판결절차에서 어느 심급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었으므로 행정소송은 2심제였으나, 현재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여기서 제1심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3심제로 변경되었다.

2. 토지관할

1) 의의

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제1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일반관할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관할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소9①).

그리고,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이 관할한다.

3) 특별관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소9②).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4) 토지관할의 성질

구법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관할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判例도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III. 관할법원에의 이송

1. 의의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관할위반)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8②, 민소34①).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7).

2. 인정이유

본래 관할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관할 위반이 있으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송하도록 한 것이다.

判例에 의하면 행정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그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제1심법원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인정이유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는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과 관련되는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다루게 되면 심리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재판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를 이송 또는 병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관련청구의 범위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손실보상, 결과제거

의 청구소송

‘당해 처분 등과의 관련성’이란 ①처분이나 재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 ②처분이나 재결의 취소와 변경을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 등을 의미한다.

‘청구소송’에는 손실보상청구소송이나 결과제거청구소송도 포함될 수 있다.

判例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에는 ①당해 처분과 하나의 절차를 구성하는 다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②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③행정심판의 재결대상인 처분의 취소소송, ④당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다른 자의 취소소송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집행절차에 있어서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일반처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제기한 취소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의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소10①). 행정소송법상 ‘이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송여부는 관련청구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파악된다.

(2) 요건(다친상이군인:다취상이)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①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 ②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이송할 것, ③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 (첨부1)



..... (중략)






제목 :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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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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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
파일이름 :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hwp
키워드 :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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