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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농업시설물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3.09 18:07
  • 수정 2015.11.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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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개인축사, 창고, 저온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의 경우 등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된다.◎완도신문

9일 전남도는“최근 농어업생산 활동과 관련된 농업용 생산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돼 지난 2월`28일 공포 되어 3월 1일부터 시행 된다. ”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은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필수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왔다.

 

특히, 농민의 개인축사, 창고, 저온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의 경우 등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건설교통부 등에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신축하는 건축물과 동·식물관련 시설,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 공판·집하장 등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 관계자는“징수한 부담금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국고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도 균특자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국비가 전남에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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