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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의미(선거를 잘해야 하는 이유)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3.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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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에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지역구 254명과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46명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전국의 254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유롭고 평화적인 보통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선거(選擧)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 또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다.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ㆍ평등선거ㆍ직접선거ㆍ비밀선거를 말한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이 없이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고, 평등선거는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직접선거는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 장소에 나가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비밀선거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비밀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회화ㆍ제도화된 정치 행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대중정치행위로,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의 시민은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권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나 성별(性別)ㆍ인종ㆍ나이ㆍ직업ㆍ학력ㆍ종교ㆍ출신지역ㆍ정치 이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선거권을 가진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어떤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이 선거를 통해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를 선택하는 행위로, 시민은 정부의 정책이나 그 정책을 실행하는 구체적 방안 또는 정부의 활동 방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정부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대표자 선출(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 대표자 통제(선거를 통해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거나 재신임함으로써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 대표자에게 정당성 부여(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시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 여론 반영(선거를 통해 드러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 주권 행사(시민은 선거 참여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 등다섯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고있다.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와 올바른 참여 자세는 무엇일까? 먼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은 선거결과에 따라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어떤 대표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국가정책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선거다.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위정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총선거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21부터 3월 22일까지 이틀이고,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이 펼쳐지며, 4월 10일 본투표가 실시된다. 그런데 투표는 본투표 외에 재외투표ㆍ선상투표ㆍ사전투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가 해외에서 참여하는 재외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선거권이 있지만 선박에 승선하여 투표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FAX)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선상투표는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이틀동안 실시된다. 


특히 사전투표는 기존에 실시했던 부재자투표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됐다. 이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 당일 투표소에 일시에 몰리는 혼잡을 막기 위해서다. 사전투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됐고, 전국 단위 선거로 처음 실시된 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소중한 권리행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제도가 되고 있다. 


선거라는 제도화된 대중정치행위의 통로가 없다면 삶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의 무관심 속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수단과 활동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치 과정에 목소리를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자신의 견해를 정치 과정에 담을 수 있는 수단과 활동력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는 소중한 통로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출마한 후보자 중 대표자를 제대로 뽑고, 뽑힌 대표들이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시민의 힘이다. 선거는 시민들이 힘들게 벌어 납부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후보자들이 돈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는 않는지 감시해야하고, 지킬 수 없는 엉터리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는지 살펴야 하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뽑힌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도 잘 지켜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승창/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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