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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돼야 할 어민들이 군 상대로 소송나서, 의회 파국 막아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2.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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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상 고수온으로 전복폐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지역 내 전복양식어민들이 완도군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의 주장을 보면,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전복이 폐사하기 시작하는데 지난해 여름 완도의 해수온의 경우 27도 이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 수온이 높아지면 바다 내 용존산소량이 감소되는데, 바다생물들은 생존을 위해 신진대사율을 끌어올려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반면 바다 내 산소량은 줄어들어 집단폐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고수온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폭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태풍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지난 여름에는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점점 높아져가는 가운데 엘니뇨가 발생해 전복 집단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어민들이 이렇게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로는 전복 폐사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지난해 고수온 현장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여럿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가 민정을 살폈는데도 완도군에서는 원칙만을 강조한 채 피해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 듯 현장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는 점.


문제는 완도 어민과 완도군 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이 보호해야할 어민들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결과를 떠나 어민과 군 모두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


만약, 전복 폐사 양식 어가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타 지역 전복 파산과 회생 어가들의 소송 또한 이어질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군에서는 더욱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불법 어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물론 해당 지역 어가에 대한 사업비 배제 등 대립이 불가피해진다는 것. 무엇보다 완도 어민과 완도 행정은 한 가족인데, 가족 간에 소송전과 무관용 원칙만을 내세우게 되면 지역 공동체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점 때문에 금일읍장과 금일 사회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어민들은 소송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인데, 어업 현장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나서야 한다.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조직 간의 갈등은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 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갈등에 대한 조정 능력이다. 한 지역은 하나의 가족인데, 가족 간 갈등의 징조가 보일 때는 주민의 대표자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 건 당연지사.

 

또 지금의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의회의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개입해야 될 때 개입을 안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일에 참견하는 주민대표가 아니라 이러한 갈등에 적극 해결에 나서는 것. 의회가 할 일이다. 그러라고 의정비를 대폭 상승시켜 준 이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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