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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행정 요구받는 공직사회, 군 ‘소극행정’ 칼 뺄 수 있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2.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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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 및 포상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지난달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2024년 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 실적을 올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울산시의 경우 ‘민·관 인사교류’ 등 지자체의 칸막이(완도군의 경우 부서장 책상은 칸막이로 철옹성을 구축) 행정 타파 및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 추진 사례도 공유했다. 


완도군 또한 청렴도 향상과 부서간 업무핑퐁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는데, 군의회 군정보고에서 완도제일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군민이 체감하는 민생분야 및 위법·부당한 행정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민의 고충․애로와 민원에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법령 해석과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다. 적극행정의 근거 규정은 헌법 제7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다. 


적극행정의 유형에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형태적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로써 규정의 해석 적용 측면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강조하며나선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만큼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아졌다는 것. 규정 또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지만, 그것을 충족시켜 줄 제도적 뒷받침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과거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이 소극행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 민원인이 흔하게 듣는 “법과 원칙이 그렇다”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로 면피하려는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행정의 이면에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이상의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에 군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적극행정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하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소극행정에 대한 단호한 감사,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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