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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약산태양광, 침묵 속 조례안 통과 지켜봐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4.02.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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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 상정,

군의회 앞엔 반대 주민보다 많은

경찰병력 투입 만일 사태 대비

 

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축사 등 두 번에 걸쳐 보류됐던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약산태양광반대 주민들은 완도 내 네이버밴드에 군의회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항의문자를 독려하며 개정안 반대를 이어갔지만, 조례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반대위는 “행정과 의회에 주어진 지난 4년의 시간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그 분노를 그 분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긴 시간 단 한 분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고, 찾아가는 면담에도 책임과 권한은 내게 없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년의 과정 동안 수없이 고민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고향을 지키는 일이고, 약산의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본회가 열리는 26일(금) 당일, 반대 주민들은 약산면 관산리 복지회관에 집결해 농기계를 몰며 완도읍을 시가행진한 후, 꽃상여 소각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꽃상여는 소각하지 않았다. 


반대위는 “군청과 군의회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이전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에 어떻게 피해를 경감하고 지역과 그 발전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여야 하고, 완도군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농지의 특성과 주요 농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지가 갖는 지역적 경제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태양광 발전자가 주민의 동의를 득할 시 발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역에의 득실에 대한 내용이 균형 있게 전달하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군의회 앞에는 반대 주민보다 더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는데,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전 10시 개회된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의 설명 당시, 20여명의 약산주민들은 방청석에 앉아 본희의를 지켜보다 조례안이 통과되었지만, 야유나 항의없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봤다.(아래 사진)  

 

본회의장에서 박재선 의원은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거주지 제한 완화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완도군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고 통과됐다.

 

혈세 민간위탁 논란 수출물류센터 임대료 감면으로

 

또, 혈세로 민간 위탁을 주겠다며 논란이 일었던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사용료 감면으로 선회했는데, 박재선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이 제시한 원안을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인 김양훈 의원은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인구 5만명을 넘어 선 지역에 대해 부단체장의 3급 상향 조정한다는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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