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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 원칙 고수가 아닌 '헌법정신' 최대 소통에 임하는 것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2.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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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업무보고에서, 민선 8기 최대 현안사업인 완도해양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해양치유담당관에서는 군비 100%로 운영되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면심의를 통한 이사장 2명, 비상임이사 3명의 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5일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제3차 임원추진위원회 개최하고, 이사장 후보자(2명)에 대한 면접심사(PT 및 개별 인터뷰) 추진한다고 전했다.


거기까지다. 주무부서에선 이후 어떻게해서 누굴 선정했다는 언론보도나 군 업무보고에도 빼놓았다. 선정위원회의 비공개는 물론 선정위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노출을 빙자해 비공개. 의원들조차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공공성을 위해 군민혈세를 수당으로 챙겨가는 협의기구에 대해 비공개로 돌리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불손한 의도가 있다는 것.   


공단 설립에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군이 치유센터 운영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관건은 군의 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은 센터 운영비에 들어가는 지출을 약 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수입은 연간 이용객을 10만 명으로 예상하면 이용객 1인당 4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룬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선 보성군의 해수녹차센터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면 가능 여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였다. 


미래를 위해 잘해보겠다고 시작했지만 전임 군수 때와 마찬가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공단 설립 후 부실운영에 대해 확실한 책임질 수 없다면 의욕만을 앞세워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즉 정책이 도박이 되서는 안된다는 말이었는데, 해양치유관리공단의 경우 처음엔 의회 보고 때 보면, 흑자가 예상돼 별도의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로 현혹했다가, 차후엔 매년 8억원 이상 적자가 난다고 말을 되돌렸다는 것.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더 가관인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해당 부서의 불통이다. 
만약 군수가 재선에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쳤다면 정치적으로 크게 변질될 문제다. 


이러한 불통은 결국 담당자가 ‘가장 잘알지, 주민이 무엇을 알겠느냐? 우리가 옳다. 그러니 군소리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식으로 오만한 행정이다.


완도군정의 정책면에서 불통이 만연한 것은 주체여야 할 주민을 잘 꼬드겨서 특정한 목적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쯤, 아니면 싸워 이겨야 할 ‘적(敵)’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칙만 고수하면 그렇게 된다. 원칙은 법을 핑계로 삼는 것으로 법만을 강조하면 법을 규범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 적극행정은 헌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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