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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망 피하는 업자들 ‘창조경제’ 감시해야 (11)

완도의 장수도, 제주의 사수도 영토분쟁 (11)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1.26 08:41
  • 수정 2024.04.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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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허가를 획득하였을 때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허술한 법망을 피해 행해지고 있는 업자들의 편법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덴마크는 이미 지난 2009년에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했고,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도 계획입지제도를 운용하며 민간사업자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된 타 지자체를 보면 공공의 바다에서 이미 업자들의 복마전은 시작됐다.

이 문제에 앞서 태양광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이 시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우리의 임야는 시커먼 패널에 씌워져 미관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함과 화재위험 등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업자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자본에 눈먼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 그들은 법질서 따위엔 관심이 없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 편법을 동원해서 수익 창출만 노리는 자들에게는 공공의 이익 따위는 관심에도 없다는 게 문제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주민들이 나서봐야 누구 하나 편들어 주는 일은 없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신성장산업의 원동력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서로 결탁하려는 업자들의 습성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습하려는 행태는 그동안 다른 사업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지 않았던가. 이미 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챙겼을 터이고, 허가를 위한 절차와 준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결탁도 서슴없이 했을 터다. 모든 것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당연지사.

지금 우리 바다에는 풍황계측기 설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관심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공공의 바다에서 사업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공공의 이익이 형성되어야 하는 게 절차의 방식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성립 관계에서 따져 보자면 먼저 투자한 자에게 사업의 우선권이 주어지고, 자본주의 원칙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본원리이다 보니 이것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요지다. 이처럼 선진화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 결국 어업권에 문제가 발생한다. 어민들의 어로행위에 제한이 걸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태 보았던 일처럼 투자가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을 막아내려면 주민 스스로 나서서 대책 마련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해상풍력 사업의 범위를 지켜볼 생각이며, 면면히 조사해서 독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공공의 이익 창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주민 편에 더 다가서는 업무를 진행하려고 한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면할 피해는 고스란히 완도군민과 어민들,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수도 해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주 완도 간 해상분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지면을 통해 당부드린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업자들의 노림수는 항상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군민 모두가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태양광사업이 전국 임야에 난립해서 곳곳에 무분별한 태양광단지가 형성됐던 그것처럼, 우리 바다 곳곳에서 해상풍력이 난립할 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작용한다. 지금 우리 바다에는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이며, 지역 어민들과의 또 다른 분쟁이 예고되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공공의 바다인 만큼 주민공유제가 가능할 것인가? 공유수면과 관련한 분쟁에서 제주관할권으로 빼앗기고 말 것인가? 이대로라면 해답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마지막 사활을 걸어야 할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 등록된 수가 현재 16~18개 정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완도군민의 바다에서 큰 수익을 노리는 업자들의 복마전이 시작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두가 관심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다. 완도군 해양정책과에서 담당한 사수도 해역분쟁 관련 업무가 올해부터 해양관리팀으로 이관되었고, 전남도 차원에서 사수도 해역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이다. 사안이 급박함에 이른 것이기에 이제는 제주도에 빼앗긴 사수도 문제로 주민들과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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