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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약산태양광투쟁위, 꽃상여 태워 9대의회 ‘조의’ 표하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1.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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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축사 등 두 번에 걸쳐 보류됐던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26일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개정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전, 약산 태양광 청년투쟁위에선 의회 정문 앞에 꽃상여를 제작해놓고 “제9대 완도군의회는 절대농지 난개발 조례 개정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는 반대 집회를 가지며 (완도군의회는 죽었다) 조의를 표했다.


이날 청년투쟁위는 ”신재생에너지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알지만,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산업을 이끌어가는 근본 바탕을 훼손하는 일이다. 약산 간척지는 농민의 땅과 정성이 더해져 이미 옥토가 돼 있는데, 대기업을 위한 것을 왜 군이 도우려 하느냐? 그리고 왜, 논에다 하느냐? 핸드폰만 하더라도 전자파 영향이 큰데, 고압의 전기시설은 두말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한편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재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격거리 미적용 등이다.
여기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대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3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으로 주민수용성이 강조된 내용이다.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검토 결과 발전시설 허가변경 조건에 따른 주민 수용성 및 주민 수혜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두차례에 걸쳐 보류한 바 있다.


쟁점이 됐던 사안은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중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에 대한 제한규제가 과도한 규제라는 행정심판의 권고에 따라 완도군은 이를 삭제하는 수정조례안을 지난 15일 제출하여 제31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주무부서장인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은 조례안 조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고, 조례안 심사에 배석한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은 의원의 질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상반기 내에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박재선 의원은 “지역소멸이 가속화할수록 농어촌인구는 도시로 향하고, 지방 인구는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시골이, 육지보다 섬마을이 지역 소멸에 더욱 취약한데,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을 찾아 몰려든 친환경 자본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조례의 경우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더 이상 상위법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 지역개발과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해서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것인가? 에너지와 관련한 주무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 안을 만들면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공익배분으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이익 배분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이익 배분 조례안을 꼼꼼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곤하지만 다른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개발행위에 일어나면 이에 대한 반대가 되풀이 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의회와 행정이 주민수용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갈등을 조정한다기 보단 방관하는 태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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