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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중개인 등록 합법화 힘써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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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입국해 겨울배추의 주산지인 해남군 산이면의 한 배추농장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약상의 월 노동시간은 208시간, 휴일은 월 4회였다. 임금은 계절노동자들의 계좌로 지급되고 숙박 등의 비용은 무료라고 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는 이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중개수수료와 숙소비 등의 명목으로 3개월 동안 세차례에 걸쳐 225만원을 가져갔고, 여권 또한 브로커가 보관하면서 출국 이틀 전까지 돌려주지 않았다는것. 최근 언론보도에선 해남과 유사한 사건이 완도에서도 일어났는데, 완도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게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배치해 주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해남처럼 이곳 브로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언론를 통해 보도됐다. 


이러한 불법 브로커의 횡포 때문에 일손을 구하지 못한 지역 주민인 고용주들은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관련된 브로커와 이를 관여한 공무원까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브로커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까지 제기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데려와 여권을 빼앗고 근로계약서를 어긴 것은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형법의 약취·유인·인신매매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어촌의 인력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안인 상황에서 완도군의 경우 지난해엔 1600명, 올해는 2300명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없다면 사실상 생업을 놓아야 할 처지.
더구나 이번 브로커 사건으로 인해 1월에 입국하려던 320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송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입국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


완도의 바닷일은 장년층이 힘든만큼 완도로 들어오는 연령대는 평균 25세~30세로 지역 어업인들은 성실하게 일을 잘하면 좋은 숙소와 봉급으로 가족처럼 대해 거의 이탈이 없다며 그들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계절근로자의 중개인 업무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로커에 대한 군 행정만으로 지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여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 업무는 국내 지자체 대부분이 담당 공무원 1~2명이 근무하며,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출입국 행정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중간브로커가 끼어들기 쉬운 구조라는 것. 결과적으로 중개인 등록제 합법화를 통해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고, 고용주 인식 교육 강화와 읍면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에 맞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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