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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승인 없이 이뤄진 완도 항만공사, 가족명 하도급 모 의원 결탁설 언론보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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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완도 항만공사에 도비 33억원이 승인없이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 이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 점 의혹 없이 강도 높은 감사를 지시해 지난주와 이번주엔 완도군을 상대로 도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지방언론의 추가 보도를 보면, 완도항만공사의 경우 모 의원의 가족명의로 된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맡아 결탁되지 않았으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MBN 보도에서 제기된 2곳 중 한 곳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경우 같은 지역출신인 A과장과 B의원의 가족명의 업체가 서로 결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무시하며 공사비 증액을 위해 속결로 승인한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더욱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 A과장은 승인 3일째 되는 날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전남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보도. 


완도군 관계자는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경우, 군이 공사 발주하지만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변경 등 공사내역 및 어항관리는 전남도의 심의·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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