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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계측기 알박기 ‘복마전’ , 규제 강화해야 (10)

완도의 장수도, 제주의 사수도 '영토분쟁' (10)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1.18 17:04
  • 수정 2024.04.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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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제주도의 최북단 유인도 추자도에서 23.3km, 전남 완도 남단 소안도에서는 18.5km 떨어진 21만4000㎡규모의 무인도인 장수도(사수도) 를 둘러싼 두 지자체간 분쟁 이후, 최근 들어와 다시 이곳 해역을 두고 분쟁이 시작됐는데, 본보에선 완도 사수도와 관련한 역사적 근거와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정부가 인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그 틈을 타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증가해 풍황계측기가 우리바다에 난립했다. 풍황계측기 허가 건수는 10건에서 지난 정부 들어 166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중요사업 중 하나가 친환경에너지인데, 그 사업에 이어 탈원전을 선언하고 나서자 전국에 우후죽순 태양광사업이 먼저 난립했었다. 

태양광 업자들은 비교적 싼 부지인 전국의 임야에 몰려와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의 임야는 태양광 업자들에 의해 몸살을 앓았고, 결국에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들은 태양광사업 목적이 아닌 대다수 부동산 업자들로 태양광사업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

태양광 발전 단지를 허가하면 임야가 잡종지로 바뀌고, 10년 후 개발한 토지를 대지로 등록하면 10배 넘는 시세 차익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됐던 것.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업자들의 복마전이 치열했고, 그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 편법으로 사업에 가담한 일도 발생했다.

곳곳에서 불법이 난립했고, 어떠한 규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자비한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갔다. 지난 정부는 결국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업자들을 규제하여 임야에서의 태양광사업을 막았고,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마무리했다.

전국의 임야뿐 아니라, 간척사업을 시행한 농토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금 완도군의 골칫거리인 약산도 태양광사업도 딱 그런 형국이다. 결국 태양광 업자들은 주민들을 속여 가면서 까지 사업유치전에 나섰고, 그 상황에서 마을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 

태양광 사업을 시행한 곳에서는 이 상황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자본에 눈 먼 자들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은 정치권과의 야합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잘 해쳐나간 신안군은 주민공유제로 문제의 해답을 찾기도 했다.

이제는 해상풍력사업이 정부의 주요 사업이 됐다.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바다가 많아 적극적으로 사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사수도 해역의 풍황계측기 설치로 다시 불거진 제주 완도 간 해상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예측될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6월 기준 해양수산부가 허가한 우리나라 해상의 풍황계측기는 총 218개다.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행 전 해상풍력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에서 바람의 세기와 풍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 풍황계측기 설치는 비슷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계측기가 이렇게 난립한 이유는 완화된 허가 기준을 악용한 일명 ‘알박기’때문이다.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목적이 없으면서 일단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아 두고 측정 결과가 나오면, 사업하려고 나서는 사업자에게 웃돈을 붙여 사업권을 파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박기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계측기를 우선 설치만 한 뒤 사업우선권을 얻어 매매를 시도하는 방법과 발전사업 허가까지 모두 받아 놓은 뒤 매매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프리미엄은 지역이나 용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아무리 못 받아도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거래액이 큰 것은 양도와 양수 등의 매매가 성행하는 이유인데, 계측기 설치 반경 5km 이내 영역이 사업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태양광사업보다 더 큰 돈이 거래된다. 지난 2022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10억 원 정도의 웃돈을 붙여 사업권을 매각한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계측기 설치허가를 통한 부지선점과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려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는데 <계속>
         

정지승 문화예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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