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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주권 못지키면 경제 식민지 돼 (9)

완도의 장수도, 제주의 사수도 '영토분쟁' (9)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1.11 13:13
  • 수정 2024.04.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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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지구상의 인류가 당면한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어쩌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세워진 현대문명은 인류 역사상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이 함께했다. 

 

인류가 생성한 문명에서부터 사소한 일상생활의 모든 것까지 자연생태계가 아니었다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본능의 움직임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가 간 치열한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패권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 2022년 5월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책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다. 같은 시기에 영국도 동의했다.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인 덴마크는 평균 34개월로 대부분 까다로운 절차를 3년으로 단축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 선도국이 된 것이다. 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들이 입지를 찾아냈다. 고정된 공간을 30년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바다를 이용한 기존의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바다는 공유수면이다. 공공이 소유했다는 의미로 국민 모두의 바다라는 것. 공유수면에 국가가 개입해서 해상풍력을 허가하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해주는 계획입지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됐다. 바다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공간을 해상풍력에 이용해도 되는지를 정부가 미리 지정해서 알려줄 수 있으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해상풍력 인허가 구조는 수도법, 전용상수도 설치 인허가, 자연공원법, 공원 구역에서 행위의 허가,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국유림법, 군사기지법, 초지법, 항만법 등 최대 10개 부처, 29개 이상의 법률에 따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해상풍력을 발 빠르게 유치에 나서려고 했지만,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여태 지지부진했다.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망설였던 주요 요인이다.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이었기에 정부가 나서서 산업단지 규제 개선 방안을 내고 이후에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나서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더 규모 있고 빠르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기간 단축 노력에 따른 우선 입지를 정하고 1년으로 단축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것은 해외기술과 자본을 우리 바다에 유입하겠다는 움직임인 것 같다. 지금 정부는 해외순방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화젯거리다. 영국 등지를 순방하며 해상풍력 관련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고 한다. 

 

침체했던 울산공단과 통영의 몇몇 조선소가 해상풍력에 필요한 터빈과 부품생산에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대불공단에 부품생산 단지를 계획 중이고, 목포시는 목포신항에 해상풍력단지 공공인프라 확충 본격화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머지않아 완도군의 바다도 해상풍력단지 유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 해양영토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완도군의 바다는 외국자본이 활개 치는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지승 문화예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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