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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치유공단, 전복주식회사 꼴나면 안된다”면서 승인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11.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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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태양광 관련 조례 찬반의원 나뉘면서 부결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가 지난 20일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14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27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의회 관계자들은 "박병수 의원과 지민 의원, 김양훈 의원 최정욱 의원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의원실에 나와 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부서장들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다"고.


이번 회기에서 주목을 끌었던 조례안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해 운영주체를 규정하기 위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부고발로 인해 도 감사와 수사중인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약산 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찬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 의원으로 나뉘면서 보류됐다. 

 

운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관리공단에
행정과 의회 모두 역사의 죄인 될 수도

 

해양치유관리공단의 경우, 민선 7기 하반기부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치유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도군의 직영, 민간위탁, 공단 설립> 등을 검토하고 민관의 의견을 모아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양치유 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아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면서 공단 설립을 위한 여론 형성을 꾀해봤지만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제대로된 논의는 무산됐다. 당초 의회에선 행정이 2~3년간 시범운영을 해본 후 수지타산이 맞을 때 공단으로 이첩해 운영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 또한 공기가 늦어지면서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다시 처음부터 평가를 받기엔 신우철 군수의 재임이 얼마 남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의회에선 최정욱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 의원은 "공기업 평가원에서도 5년 후 적자를 예상한만큼 처음 해 본 사업을 공단까지 설립해 운영한다면, 득보다도 실이 더 클 것이다. 민간에게 위탁해 2~3년간 시범 운영해보고 수지타산이 맞다면 그때 공단으로 이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해왔다.

 

또 "공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군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민생 부분에 쓰여야할 군비를 공단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더 공익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군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산업의 경우 군민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기대감만 높아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익사업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왔었다. 


이사장 임기 3년 방만 경영 때 해촉 못해
타 공단 베낀 정관 법적 검토 제대로 안돼 

 

이제는 어느 쪽이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의원간담회에선,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공단 조례 설립 보고가 있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최정욱 의원은 “해양치유관리공단의 경우 직원이 40명이고 기간제까지 합치면 총 51명인데, 완도타워와 기후체험센터까지 포함된 인력인지”를 물었고, 안 담당관은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공단 적자의 1년 누적이  8억 7천 2백만원으로 보고 돼 있는데, 임명제 상임이사가 상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안 담당관은 “50인 이하는 안둬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정욱 의원은 “그러면 정관에서 상임이사는 빼는 게 어떠냐? 조례에 넣어 놓으면 뒤에 인원을 늘리는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사장의 경우 3년의 임기를 보장하면, 너무 길다. 치유센터는 무엇보다 서비스업으로 주인 의식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장해 주게 되면 방만 경영이 우려스럽다. 역량을 봐야하는데 3년은 너무 길지 않은가. 2년 임기 후 실적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정확한 법적 검토는 제시하지 못한 채) 안환옥 담당관은 “타 공단의 정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타 공단의 정관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아 가급적 최정욱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공단에 직원 파견과 관련해 최 의원은 “행정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지, 직원을 파견하면 나중 행정에게 핑계를 칠 수 있다”고 묻자, 안환옥 담당관은 “같이 근무해 보지 않으면,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전한 후 말끝을 흐렸다. 


최정욱 의원 “파견을 보낼 수 있지만 조례에 대해 넣는 건  맞지 않다. 공단 자체는 독립기관이다. 법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치유센터는 서비스업종으로 주인의식이 필요한데, 근무자들이 준공무원으로 행동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인호 의원은 “군민 혈세 340억원의 자금이 들어갔다. 전복주식회사 꼴 나면 안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이를 감시 견제할 제도나 조직에 대한 제시는 빈약했다.


지민 의원은 “영업수익이 안났을 때가 문제”라고 말하자, 안 담당관은 “마케팅에 노력하겠다”는 말로 개관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해양치유 마케팅에 대해선 피해가는 모습.(지민 의원의 문제 제기는 좋았으나, 행정의 말에 너무 쉽게 수긍한 측면이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이 아쉬웠다.) 


조영식 의원은 “감사는 군수가 임명이고 당연직 감사는 해당 부서장인데, 감사가 이사들이 없을 때 대표를 맡는 것과 감사가 이사회 소집 요구권을 가지는 것. 감사 권한이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선 일반 임원들의 일탈을 대비해 행정이 당연직 감사를 맡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감시 기구를 강화해야 하는 측면에서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로 구성된 별도의 감시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로서 길고 길었던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주체에 대해선 행정이 의회의 요구사항을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불가피한 상황에 부딪혀 승인하게 됐는데, 어떤 결과를 맞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언론의 견제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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