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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장한 역사적 근거 어디까지 진실인가 (2)

제주도는 독립된 고대국가로 시작, 언어도 달라
추자도는 문화 역사 등의 기록이 호남권에 속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1.16 15:55
  • 수정 2023.12.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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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수도와 사수도 분쟁에서 역사적 근거 제시를 위해 탐라지와 세종실록지리지, 남사록의 기록을 내세웠다. 그러나 제주시가 주장하는 사수도에 관한 정확한 역사 기록이 불분명하다. 추자도는 원래부터 전남에만 속한 섬이었다. 

근대 이전의 기록으로 볼 때, 단 한 번도 제주도에 속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제주도가 호남권에 속한 적이 몇 번은 있었다. 1919년 조선총독부의 임야조사에 의해 소안면민들이 당사리 1번지로 여겼던 장수도가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인 사수도로 등록됐을 뿐이다. 

해방후, 미군정에 의해 제주도가 전라도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추자면은 북제주군에 속하게 된다. 1896년 완도가 설군 되고 읍을 설치할 당시에는 추자도와 도초도, 비금도까지 포함하여 완도군의 지리적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1897년 비금도와 도초도는 신안의 지도군으로, 1914년 팔금도는 무안군으로, 득량도는 고흥군으로 각각 분리되고 나서 추자도가 제주도에 이속되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등록한 추자도 인근의 섬이 북제주군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제주도와 추자도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언어의 영역이다. 2009년 제주방언을 제주어로 통일해 부르게 했다. 제주어 사전을 따로 만들었으며, 방언이 아닌 독립적인 언어라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었다. 

현재, 추자도 지역을 제외한 제주도 본섬 일대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제주어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우리나라 방언쯤으로 간주했으나 우리의 언어와는 상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최근에는 한국어족에 속하는 별개의 언어로 간주한다.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수언어로 인정하여 '제주어'로 결정한 것이다. 

제주어는 소멸위기 언어다. 한국계 언어가 언제부터 제주도에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대 탐라국이 삼국과 고려에 복속된 후 유입된 중세 한국어에서 비롯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대에 사용한 탐라어의 흔적은 명확하지 않고, 중세의 우리말 특징이 약간 남아있어서 그 특수성을 인정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언어는 한 국가와 해당지역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지역 경계도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주시가 영토를 주장하는 추자도와 사수도의 역사적 근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완도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완도군수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다툼이 본질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여 그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해방을 기준으로 제주도 측에서만 그 당시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임야도에 사수도를 등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사수도를 제주도에 속한 섬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한 민간업체의 풍황계측기 설치로 인해 장수도 인근 해역 관할권을 놓고 제주도와 완도군이 다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해상경계 기준을 국가기본도가 아닌 등거리 중간선으로 하고, ‘제주도 해상경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그 결과를 지난 9월 12일 일반에 공개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는 사수도 주변 해상경계와 관련해 “국가기본도보다는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완도군 풍황계측기 허가 위치가 대부분 제주도 수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해상경계 관련 조례 제정은 상징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타 시·도와 중첩될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변혁 법제연구소 조용호 소장은 “해상경계는 결국 과거에 축적된 자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권한을 행사했던 자료 등을 잘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 윤원수 부연구위원은 “사수도는 거리 개념으로 하면 완도군 정서가 강할 수 있어 문화와 연구 등 사수도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도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 더해, 천연기념물 제 333호 등록된 슴새 등 해양 생태조사 관련 자료를 권한쟁의심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을 정도로 제주시는 문화, 생태, 역사, 법률 등 다방면의 전문가를 내세워 법적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의 개념상으로 따지고 보면 소안도에서 장수도의 거리는 18.5km이며, 추자도에서는 23.3km가 적용된다. 당연히 소안도, 당사도, 보길도, 예작도, 노화도 주민들은 장수도 인근 해역에서 조상 대대로 어로행위를 해 왔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도 많다. 지난 2001년 한 공영방송에서는 예작도의 마지막 상어잡이 어민을 집중 취재하기도 했다.

장수도 인근 해역에서 보길면 예작도 주민들은 자자손손 상어잡이를 하며 우리바다를 지켜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상어를 잡아 생계를 이어왔는지 본보에서 직접 취재에 나서기로 한다. <계속>

정지승 문화예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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