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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홍보없이 1천2백원이나 택시요금 기습 인상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11.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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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택시 기본운임

3,500원에서 1천200백원 인상한 4700원
 

완도군 택시요금이 6일부터 현행 중형택시의 기본운임 3,500원에서 4,700원으로 1천200백원으로 인상되고. 대형택시는 기존 4, 800원에서6,200원으로 인상된다.
군의 업무보고를보면 지난 8월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 알림에 따라 택시 운임 조정 간담회 개최를 개최한 이후,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를 거쳐 택시 운임․요금 요율 조정 고시를 거쳤다고 밝혔다.


적용지역은 완도군 전 지역으로 대상은 123대(법인택시 50, 개인택시 73)이다.
이후 운임은 중형택시의 경우, 134m당 169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하향됐고 대형택시는 106m당 200원에서 103m당 200원으로 같다.


 심야할증은 20%(0시~04시)로 현행과 동일하다. 시계외할증은 중형택시가 20%에서 35%(심야+시계외 적용) (합산할증) 로 상향됐고 대형택시는 기존 35%와 동일하다. 다만 심야(00:00~04:00)할증 10%.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 35%와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초과하지 못하는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민 A 씨는 "최근 들어 경기는 안좋고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데, 별다른 홍보없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택시비를 올려 놓으면 어떡하냐?"고 행정 편의주의를 꼬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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