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땅 사수도, 33년 전 공증문서 발견 결정적 증거되나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11.03 08:3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6월 ‘완도군이 제주도 관할해역(사수도 인근)을 침범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무효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해상경계 관할권에 대해 완도군과 제주도가 장수도(사수도) 해역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 소안면 당사도 사무소에서 작성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장수도 임대차 계약서가 나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계약 서류는 공인인증 된 광주 금남로 3가의 광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는 최우근 씨와 당사리 마을 대표들과 협정을 맺은 내용으로 임대기간은 1990년 1월 26일부터 2005년 말까지 15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이다.(사진)

 

완도군의 헌법 권한쟁의 심판을 대리하고 있는 법조팀에서는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해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법률적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법 규정을 비롯해 관습법, 자연적 조건과 연역적 상황, 주민 사무 편의가 어느 곳이 더 용이하느냐 등을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춰 판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들이 활동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문서는 소안면 당사도 김미화 이장이 당사리 사무소 청소 중에 지난 1990년 작성된 장수도 임대차 계약서가 나와 본보에 제보하면서 공개됐다. 


김미화 이장은 “잊지 못할 원수 중 하나가 땅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소안도의 땅을 법적 논리를 내세우며 가져가서 우리 주민들은 그 일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 잠을 못잡니다” “보는 순간, 정말 중요한 서류구나!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요. 그래서 언론사에 제보하게 됐어요” 


당사리 최민재 노인회장(85세)은 “서울로 이사 간 소안면 맹선리 출신 최우근 씨가 지난 1990년에 장수도를 매입하고 싶다며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도 열어 줬지만, 당시 주민들은 반대를 했어요. 결국 30여 명의 마을 대표들이 장기 임대를 결정하면서 15년 간 임대해주기로 하고 매년 일정한 금액을 마을 기금으로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수도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대응팀을 꾸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의준 농수산 위원장은 이 같은 소식에 반색하며 “아주 귀한 자료가 나왔다. 동서고금을 보더라도 영토 문제는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후손에게 전해줘야할 소중한 자원이자 미래가치다. 장수도(사수도) 해역 분쟁을 앞으로 수많은 타시도와의 해역 분쟁에서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