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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30년 넘게 못한 주민참여, 의회가 예산 받아 참여시켜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9.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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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완도군의회의 달라진 점 하나는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꾸려 공부하는 의회를 통해 여기서 나온 공론을 의정과 군정에 도입하겠다는 점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주민의 참여 권리 증대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다. 구체적인 용어 사용만 해도 기존의 ‘국민은’이라는 표현이 ‘주민은’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국민에 앞서서 지역의 주인이 먼저라고 하는 주(시)민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군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행정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와 대안을 제시했던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 지난 22일엔 의장이 직접 주관해 수산물 보관과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어류양식협회, 양식업 대표자, 수산물 가공 업체, 급속냉동 업체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가격 폭락, 고수온으로 어패류 집단폐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것.

 

당연히 행정이 해야될 일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의회가 수산물 위기에서 나름의 활로를 개선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채택했다는 것.

 

지방자치 이후, 행정에서 가장 안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주민을 군정에 끌어들이는 일이다. 물론 끌어 들였다. 행정의 입맛대로. 아니면 민간인 신분이 된 퇴직공무원이거나.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자치법은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했다. 이는 단순히 의원이나 단체장을 선출하는 한정된 참정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주민참여를 통해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행정이 운영하고 있는 인사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 또한 군정 참여와 봉사라기 보단 자기들 이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말이 수십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에 대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행정이 그 만큼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겠다. 

 

그렇다면 현재 주민참여를 위해 행정이 집행하고 있는 각종 수당과 예산을 의회가 맡아서 현안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권한과 신뢰가 약했던 지방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자체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법률상의 변화는 결국 주민·지역의회 간의 기능관계가 어느 때 보다 점점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행정은 절대할 수 없다. 지난 30년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으니까. 그렇다면 자치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에 적합한 관리 모델을 의회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할려고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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