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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제주 관할권 분쟁 강건너 불구경하던 道 이번엔 '적극'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8.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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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주와 관할권 분쟁에 불구경하던 
전남도 , 이번 간담회에선 적극적인 태도 

 

 

해상경계 관할권을 놓고 완도군과 제주도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전남도의회에선 첫 간담회가 열렸고, 이날 자리엔 완도군 부군수를 지내며 완도 실정에 밝은 박현식 도청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해 완도를 대변했다.


완도군청 주무부서장인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은 “완도와 제주 간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두고 두 지역이 갈등이 있었을 때 완도와 제주 간 총 88.864킬로미터 거리의 해역을 두고 완도군과 제주시가 각자 공유수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가 두 지역의 가운데(절반) 지점을 경계로 기준을 정하는 협의안에 동의했다. 이 협의안대로라면 제주시와 완도군의 공유수면 거리는 44.423킬로미터로 같다.”


“그런데 이후 제주도가 제주시의 안과 달리 입장을 바꿔 이전의 사례를(사수도 관할 분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반영된 국가기본도에 따른 경계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해상경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 점 때문에 사업자가 완도군에 공유수면 허가를 낸 것이고, 이러한 허가가 적법한 지에 대해선 진도 항로 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법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들 기관들로부터 허가해 주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전해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과거 완도군의 관할권 분쟁에 대해 불구경하듯 방관했던 전남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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