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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약산 태양광 청년투쟁위 21일 집회 예고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8.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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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축사 등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지난달 31일자로 입법 예고되자, 약산 태양광 청년투쟁위에서는 14일 완도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21일 오전 군청 민원실 앞에 집회 신고를 내면서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재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격거리 미적용 등이 주요내용이다.


여기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대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3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으로 주민수용성을 강조했다.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입법예고되자약산 태양광 청년투쟁위에서는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반대를 위해 집회 및 완도군의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조례 개정에 반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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