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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폐기물 재활용업체 금품 사기공갈 혐의 A기자, 징역 2년 6개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7.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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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법원이 해양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사기, 공갈, 폭행 등의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 공갈)로 구속된 지방신문 기자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27일 오전10시 해남지법 1호 법정에서 강미희 판사는 이날 사기, 공갈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은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 인수금 중 1억 원과, 폐기물업체 협회를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천 2백만 원, 기자들 보호비 명목과 민원 해결 차원에서 1천 5백만원 3건과 피고인 본인이 살 부동산을 피해자 업체 대표가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한 점을 이용 살집을 명의신탁하여 1억8천만원 대출을 받게 한 부분은 공갈죄로 적용했다.


강미희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 A씨는 기자 신분을 과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와 지역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업체 대표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막대한 피해를 줬다. 하지만 피고인 A모 씨는 피해자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은 등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다. 다만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9일 구속 상태에서 지난 27일 1심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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