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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의원‘여객선 야간운항 조례’성과“나타나”

조인호 의원‘여객선 야간운항
조례’성과“나타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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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도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지 4년 만에 여객선 야간운항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연륙‧연도교를 찾아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배를 이용해 섬을 오가야만 했고 여객선 운항시간이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로 한정되어 이동에 제한이 많았는데,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2019년 발의하고 제정되면서 여객선 야간운항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여객선은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되어 2021년 10월 동부권인 약산면 당목항과 금일읍 일정항을 대상으로 1일 2회 여객선 야간운항이 시범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금일읍 3,500여 명의 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개선되었고 관광객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를 계기로 동부권 섬 주민들의 숙원인 해상교통 개선을 위해 본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완도읍 화흥포항-노화읍 동천항-소안면 미라항’을 잇는 야간운항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높였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9월 항로 내 양식시설물 철거를 위한 주민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5월 완도군과 소안농협 간 야간운항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최종 야간운항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득하 후 지난 7월 24일 첫 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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