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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무책임한 행정지원과 답변 ㆍ ㆍ 부서장들 “재량 아냐”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2.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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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본청 소속이지만 본청 외 외부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 산림휴양과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의 경우 공무원들이 당직을 안서고 있는 반면, 농공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환경수질관리과의 경우, 공무원들의 당직이 꼭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지난 13일 군 행정지원과에서는 "당직과 관련한 판단은 행정지원과에서 내리는 것이 아닌 주무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 판단되기에 답변이 늦어졌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간부공무원 A 씨는 "당직 유무는 복무규정에 따라야지 부서장의 재량은 아닌 것 같다“면서 ”완도군청 공무원들의 당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간에 불합리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 이어질 것이고 자칫 군민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은 봄철 산불집중감시기간으로 아는데, 산림휴양과에서 당직을 서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 시 경계를 서지 않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의 경우 약품 처리를 통해 물을 정수시켜 군민에게 공급하는데,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최우선적인 업무다. 을지 연습 때도 상수도는 국가중요시설로 보호하는 곳이다. 이렇게 중요한 곳의 보호를 위한 당직 근무를 부서장 재량으로 판단 내리게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청이 아닌 완도해변공원 내 해조류센터에자리해 당직을 서지 않는다고 하는 군 산림휴양과의 관계자는 “산림휴양과의 경우, 외청에 있어서 당직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산불비상근무를 순번제로 서고 있으며, 이는 행정지원과의 재가를 받아 2중 당직을 서지  않기 위한 차원이다”고 말했다.


읍면 소속 공무원 B 씨는 “읍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주말이면 당직과 산불비상근무 등 2중으로 당직을 서게 돼 2~3주에 집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공무원 당직 복무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 계속해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잡음들이 군 청렴도 문제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또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는 외청 직원들과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대주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에도 영향을 주게 돼, 부군수와 주무부서, 노조가 치켜 들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진입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늘어나 남성들의 업무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공무원 C 씨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당직 담당자를 남성-여성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임산부, 5세 미만 아동의 부모 등 야간 당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집단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당직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하는데, 공무원 D 씨는 "야간 당직업무의 대부분이 민원전화응대이고 순찰업무는 전문보안업체가 맡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의 경우 청원경찰이 맡고 있다"고. "따라서, 일상적인 민원응대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으로 한정하거나 재택 당직근무를 시행하는 등 야간민원응대가 필수적인 기관만  제외해 장기적으로 야간 당직 제도의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이밖에 ICT 기술을 활용한 건물 보안 강화,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직통연락체계 확립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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