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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범기업 면책시키는 졸속·굴욕외교 중단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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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공개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구상을 공식화했다. 한마디로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완전하게 면책시켜 주고, 그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교섭해 왔고, 일본도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정부 협상이 실속 없는 빈털터리 무능 외교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세상천지 어디에 가해자는 가만히 뒷짐 지고 있고, 오히려 피해국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과연 상식과 공정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합당한 일은 아니다. 그것도 피고 일제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엉뚱하게 한국 기업에서 억지로 조성하여 대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일제에 고통받아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해법이 아니다. 
또한 미쓰비시 등 피고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고 일본을 위한 해괴망측한 일이다. 


더불어 정부의 해법 구상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와 역사청산이 아니라, 반대로 수십 년 동안 힘겹게 싸워 쟁취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매국과 망국의 다름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구걸 외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해결이 향후 대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크고 깊을 것이다. 정부의 구상안대로 진행된다면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던 일본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꼴이다.


피고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에서 해결하게 되면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나선 시민들의 거족적 실천 행동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벌인 집단적 광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1965년 한일협정이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봉합되어 한일관계의 정상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했다. 단순히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더 이상 일본에 과거사 청산 및 사죄·배상을 요구할 근거를 잃게 만들어 버린다. 


이는 경술국치를 가져온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들의 행위와 토착왜구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전범국 일본은 목에 가시와도 같았던 과거사에 대한‘오명’을 벗어나게 하는 귀책 사유가 된다.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하면서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는 전범국 일본 입장을 합리화해주게 될 것이다.


연초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뵌 적이 있다.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사죄받는 게 내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벌벌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평생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외쳐온 할머니의 발언이 쟁쟁하다.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무시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민족정기의 퇴색과 역사정의가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정부는 어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굴욕 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의한 역사 뒤바꾸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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