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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의원, 국회와 해수부에 도서민 교통권 보장 건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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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를 포함한 15개 시·군 기초의회로 구성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 협의회(협회장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원)가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와 야간운행 국비 지원을 국회 소병훈 농수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지난 10월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는 한편 지난 11월 21일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조인호 협의회장은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2020년 10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여객선 운항은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으로 시계제한을 1,000m(1km)로 제한한 이후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전무한 실정, 이에 따라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에서는 항법 장치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상황에서 섬 주민의 애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요청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조인호 협의회장은 "지역소멸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섬지역 주민들의 애환들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돼야 하는 시점이다"면서 "섬 주민들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연도륙․연도 사업이고 그 다음이 여객선 운항이다"고 밝혔다.

 

그러며 "2021년 완도-고흥간 국도승격으로 연도·연육 사업 조기 추진의 여건이 마련됐고, 이후 도서민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완도에선 약산~금일 간 야간 운항을 시행했으며 9대 의회에 들어와선 생일도, 금당도 등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시행하여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의 불편을 줄이고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길 바라며,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앞으로 도서민의 생활개선과 지원을 위한 정부주도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도군의회 4선의 조인호 의원은 제9대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의 전반기(2022. 7. 1. ∼ 2024. 6. 30.)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회 협의회는 2009년에 도서지역 공동발전을 위하여 15개 기초의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도서민 난방유 면세 지원 등의 활동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 개선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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