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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할 말 있습니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7.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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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내, 아파트 건축물을 비롯하여 대형 고층건물 인허가 접수가 많아 실무 부서는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최근 몇 년사이 완도읍을 중심으로 상업지역내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을 위해 인허가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 


이렇듯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이유는 바다를 중심으로 좋은 뷰를 자랑하고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지역민과 외부인들의 세컨하우스 구매 욕구와 맞물려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인 걸로 파악된다.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주택건축팀의 한 팀으로 폭주하는 인허가와 집단 민원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버겁다. 
팀장을 포함해 5명의 인력으로 12개 읍면 인허가와 대형 건축물 사업승인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22개 시군중에 제일 열악한 실정인데, 현업부서 팀장으로 팀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2020년 5월에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 해체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건축물의 생애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민간영역의 건축물까지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반증이다.


 그렇지만 완도군의 주택건축 행정의 조직은 열악함을 넘어 인허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시급히 조직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대로 두려는 현실로 인해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민원 만족도 평가나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주택건축팀을 건축인허가와 건축물지도관리로 분리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관급공사 사업장에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사업주(자치단체장)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관급 건축공사의 경우 군에 있는 몇 안되는 건축직이 감독을 맡게 되고 본인의 업무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업무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감독의 책임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부서에 건축직 배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군외 달도 단독주택 단지조성과 완도읍 비석거리 앞 고층아파트 현장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과 현실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게 현업 부서의 고충이다.
 또한, 지난 21년 6월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되어가는 지금, 현업으로도 업무 과중인 현재 이를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완도군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나 의문이 든다.
 이처럼 완도군의 주택건축행정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대민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그 어떤 조직의 신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직개편 부서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부서의 고충을 감안했으면 한다.

 

 

황성식
군청 주택건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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