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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가지고 싶고 책임은 지지 않는 후안무치 의장단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7.15 09:47
  • 수정 2022.07.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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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후, 종종 친분 있는 군청 과장이나 면장들 중에선 누가 그런 정보를 줬냐고 묻곤하는데, 그런 물음은 비상식적인 것이다. 사법기관은 쟁점이 된 사건의 사실(fact)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내 증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 적법한 절차면 누구든 압수수색에 응해야 하는데, 수색의 대상이 언론사라면 일은 간단치 않다. 


언론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걸 사법기관에 넘긴다면 누가 기자를 만나 사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겠는가.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는 것은 취재원을 보호할 언론사의 지엄한 의무이며,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기자윤리이다.


그런 이유로 언론계엔 목숨은 내놓더라도 취재수첩만큼은 내놓지 말라는 말이 금언이 생겨났다. 그렇다고 사법기관이 방관해야하는 건 아니다. 기자나 데스크를 대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기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 소환에 응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기자들은 자료 제출요구나 소환에도 불응한다. 많은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내세워 진술을 거부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 소환에 응하게 되면 기자는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서 기자들은 고육지책으로 소환에 응하기보다 구류 처분이나 벌금 처분을 감내하게 되는데, 벌금 처분을 받으면 기자가 아니라 회사가 내는 게 불문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이 어떤 사안으로 언론사의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 물리적으로 수색할 수 없게 기자들이 나서 이를 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헌법 제21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위협받는 것이라 정의하고 이에 대항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모 선거관리위원회에선 본보에 출석 소환 통보서를 보내왔다. 지극히 원칙적으로 대응한 모습이 오히려 감정이 실린 것 같아 헌법 제21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의 이유를 들어 참석할 수 없음을 밝혔다. 선관위도 이를 받아들여 이후를 진행했는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이 갖는 자유는 헌법 소원과도 맥락이 닿아 법과도 다툴 수 있는 것.

 
지난 호 익명의 제보에 의해 “의장에 허궁희, 부의장에 조영식”이란 보도는 언론의 자성도 요구받아야겠지만, 군의회 본회의장이란 신성한 장소에서 서로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침해받게 된 비상식적 측면에서 의회의 뼈져린 각성이 요구된다. 


더 큰 문제는 군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 이는 권한은 가지고 싶은데 책임은 지지않는다는 반증으로 제9대 완도군의회 들어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란 표어를 무색케 하는 '뻔뻔하기가 이루말할 수 없을만큼 두꺼운 낯짝으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의장단 구성인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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