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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누가 돼야하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4.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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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주민자치를 위한 선행조건이고,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잘 행사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모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활동할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이라 한다)들을 주민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지방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으로, 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으로 나뉘고,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지만,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유급직이다. 최근에는 자치분권의 정착이란 이름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인사권의 독립을 확보했고, 올해부터는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이 하는 일은 의결기관·주민대표기관·입법기관·감시기관 등의 역할이 있다. 지방의원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무려 11가지나 된다. 그중 중요한 부분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등이다. 이밖에도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시정 조치토록 하는 권한으로 매년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가진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각 분야별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극소수의 지방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실력이 집행부의 직업공무원들의 수준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좌인력의 지원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의 지원인력이 전문화된 행정의 여러 분야 업무를 다 알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보좌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에서 나름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지만 과연 그들이 지방의원에 당선된 후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지방의원이 되면 얻는 이익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선 외형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다. 평소 작업복  차림으로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지방의회에 출석하거나 지역의 각종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때는 말끔한 정장차림으로 변신하게 된다. 물론 지방의원이 공식행사에 깔끔한 복장으로 참석하는 것을 트집잡을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예쁘게 포장되어야만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태도인가는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의정활동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사·지원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권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실제로도 지방의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법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다.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미리 차단하여 신뢰받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이해충돌방지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 나서 주민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는 지방의원 지망자들이 많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인 주민들의 눈에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 불행의 시작이다. 부디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사전준비를 하고난 후에 무대에 오르기를 바라고,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초심을 잃지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승창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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