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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을 제안한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4.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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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는 우려스럽고 걱정이 앞선다. 통과된 검정 역사 교과서는 과거 군국주의 대외 팽창과정에서 자행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는 ‘일본 땅’이며, 오히려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날조 시도가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피해자들의 경험과 증언이다. 그러나 당시의 참상과 역사적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피해자들은 속수무책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2,400명이었던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1년 사이 585명이나 줄어들었다. 올 1월 기준 전국에 1,815명밖에 생존해 있지 않다. 


일본이 피해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사라진 뒤에는 더 암담해질 것이다. 
이제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은 상처와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잘 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무겁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일본의 역사 날조 시도에 맞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 못다 한 이야기를 미래 세대에 제대로 전승하기 위한 ‘기억투쟁’을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광주전남은 어느 지역보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일 항쟁 의지와 권리의식이 높았던 곳이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전후 책임 문제를 묻기 위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대일투쟁을 전개해 왔다. 
특히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7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적 투쟁의 중심에 서서 대일투쟁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일제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 범죄를 세계 인류 양심에 고발해 단죄하려던 피해자와 유족들의 노력은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법정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마침내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천여 명이 넘는 소송 원고들의 진술서, 빛바랜 일기와 편지, 활동사진 및 영상물, 각종 언론 보도물, 일본의 각 지원단체와 주고받은 각종 서류 등, 피해자들의 귀중한 역사적 기록물은 수천 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각종 기록물은 우리의 대일 항쟁 의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정신적 자산이다. 특히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악화일로에 있는 오늘의 한일관계에서 이 기록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는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는 마땅한 보관 장소 하나 찾지 못한 채 10년 가까이 허름한 시민단체 사무실 한켠에 먼지만 쌓여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얻어진 한과 눈물의 기록물이 역사관이 마련되어 보존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에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의 건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 이제라도 민관학이 함께 역사관 건립에 힘을 모아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남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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