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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기어코 원상회복을” 전교조 해직교사 이종영 선생님 퇴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3.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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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종영 선생님이 퇴직을 했다. 
평생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말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을 위해 몸소 솔선수범했던 교사이다. 30여년이 훨씬 세월을 주로 낙도와 시골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궂은 일 묵묵히 수행해 온 선배교사의 퇴직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 창궐로 새학기가 시작했음에도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 그리고 대선의 막바지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미 예상되었지만 지금 시골의 학교는 학령 수 급감으로 인한 교사들의 정원 부족과 각종 지원이 줄어들어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모두가 소중한 교육을 위한 구호는 난무하지만 정작 시골의 학교는 뚜렷한 대안없이 현지 교사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힘차게 시작해야 할 새학기에 이종영 선생님의 퇴직은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요즘 선생님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교단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명퇴는 최대 수치를 보여준다. 그만큼 교육현장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종영 선생님은 89년 신규교사로 만난 분이다. 이 선생님은 전교조 해직교사이다. 33년 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다가 해직을 당해 거리의 교사로 고생했던 분이다. 낙도였던 완도 노화도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선생님의 해직은 교단에 막 들어선 필자에게 충격과 아픔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이 되고, 5년의 세월을 거리에 헤메야 했다. 다행히 복직되어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참교육을 실천해 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 참교육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전교조를 창립하여 교육현장에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온 해직교사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미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고, 해직교사들이 현장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사회의 근간인 교육 현장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33년 동안이나 부당하게 피해당하고 있는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인한 해직 교원, 사학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해직된 교원,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와 명예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최소 5년에서 12년을 빼앗긴 해직교사들은, 복직한 이후에도 그동안의 임금을 배상받기는커녕 호봉과 연금경력에서 지금까지 차별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국민연금 가입 연령마저 초과되어 힘겨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도 해직교원・임용제외교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와 희생을 인정하였으나 정작 행정부는 원상회복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로 이 문제를 33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원상회복 특별법)」을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사회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되거나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1,800여 명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에 재출범한 제2기‘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작년 5월 27일 첫 진실규명 사건 중 하나로 전교조 탄압 사건을 지정하였다. 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탄압으로 파악하여 정식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원상회복 특별법안은 21년 2월 16일 교육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보수언론과 국민의 힘의 반대를 이유로 현재 법안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호봉·경력 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노조 아님’ 통보가 무효이고 위법이라는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교육·사회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지위 원상회복은 국가의 화합적 조치로 해결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1989년 전교조 해직 교사의 지위와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제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선결해야 할 과제로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이다.
이종영 선생님의 퇴직 축하를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억울함을 안고 학교를 떠난 것이다. 결자해지. 존경하는 이 선생님에게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2의 인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남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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