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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검토 중인 완도군,  중징계 예상‘

금품수수’압수수색, A사무소 6급 공무원
2차례 걸쳐 각 1천만원 금품 수령‘혐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2.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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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던 완도군청 A사무소의 6급 공무원이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6급 공무원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군청 실과에서 근무하던 중,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을 담당하면서 이후 A 사무소로 전보를 받고 근무하면서 2020년 7월과 8월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금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말을 녹취하여 이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남도경에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혐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해 지난 10월 군청 A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현재 군에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A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위해제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해당한다. 군에선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를 받을 경우, 전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를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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