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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에서도 소외된 전남 농어촌지역 예타면제 확대하라

신의준
전남도의회 의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2.17 09:34
  • 수정 2021.1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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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정부투자분석센터(GMAC)에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평가를 고려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한편, R&D 사업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약칭으로는 예타, 예타조사 등이 있다.


대규모 재정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재정집행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을 판단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 (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책 사업의 경우, 예타면제는 그 만큼 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이기에, 올해 완도~고흥 해안도로의 국도 승격이 이뤄져 일단은 사업이 착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수십년동안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인 약산~금일~금당~고흥 해안관광도로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낙점을 받지 못했다. 


과거 예타면제가 발표되는 전날부터 완도 동부권과 금일읍 주민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발표를 지켜 보았지만 탈락되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에 전남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의 국비 예산 중 61.5%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가 재정투자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예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B/C (비용 대비 편익) 경제성 분석에서 발목이 잡혀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선공약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때에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대도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B/C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농어촌지역은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완도군을 포함한 시군구 89개를 인구소멸지구로 지정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지방을 떠나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서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지자체들은 인구소멸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자기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행정 및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무엇보다 교통의 편리성이 인구 소멸을 막는 첫번째 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된다면 지역소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위태롭다. 농어촌지역의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며 지역소멸을 막는 첫번째 과제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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