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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정 질문 답변 지방자치의 참뜻을 생각합니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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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의 일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이 매력적인 말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90년 10월 8일부터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올해 61차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좌절되었던 2018년 헌법개정안이 추구한 자치분권의 이념과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1989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 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실현과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민자치의 강화에 있겠습니다. 
주민 참여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였고, 주민투표 제도 개선(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도 개선(주민소환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권의 확대입니다. 
국가와 지방간 사무 배분 시 지방 의견수렴 절차화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켰습니다. 


또 말 많던 세칭 보좌관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기초의회까지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을 강화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윤리특별위 설치 및 징계 등의 심사 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의무화와 함께 의원의 겸직 금지대상 명확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들녘은 농민들이 땀으로 일궈온 결실의 수확이 막바지입니다. 어촌에서는 어장정리, 양식 수산물 채묘 등 쉴틈 없는 일손으로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내년에도 들과 바다에서 기쁨의 풍년가가 울려 퍼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역동적인 지역 활력화로 이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해 오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며, 하루빨리 팬데믹 현상이 말끔히 종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군정 업무를 공유할 간담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군정 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정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으로 의사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의와 답변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 295회 임시회가 역대 의사일정 중 가장 생산적이고 기대를 충족시킨 의사일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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