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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 당한 유기견 보호센터 관리, 조례제정하고 양성화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8.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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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도군 유기견 보호센터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을 총기로 사살해 처리한 사실이 동물보호단체와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완도군이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곳 유기견보호센터에서 한 달에 사살되는 유기견이 대략 십여 마리로 관리소장은 이 같은 사살 행위가 동물보호법 상 '불법'인줄 알지만 경찰과 119 구조대 입회 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게다가 완도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기사살 사실이 없다"며 관리소장을 두둔하면서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유기견의 74%인 298마리가 자연사했다고 밝혀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완도군은 뒤늦게 완도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유기견 보호센터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전했는데, 동물보호단체는 관리소장과 경찰, 119 구조대와 완도군 공무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동물의 심리적 행복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까지 인간이 제공해야한다'는 동물복지가 고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것은 재고의 여지없는 완도군의 실착이다.


문제는 보호소 밖에 방치된 유기견의 경우, 자연 번식한 수십 마리의 유기견이 들개처럼 떼를 지어 야산으로 몰려다니며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농가의 가축을 공격하며 주택까지 침입해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역 내 거주한 할머니가 유기견의 공격을 받았고, 청산도의 경우엔 외지 관광객에 의해 버려지는 반려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 물림’ 사건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2011년의 경우 245건에 불과했으나 그 수가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1488건, 지난해에는 1019건이 접수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04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도시 지역의 경우엔 그나마 동물보호센터와 119구조대가 잘 짜여 있어 유기견 구조에 쉽게 출동할 수  있지만 완도의 경우엔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야생화 된 들개의 경우 경계심이 많고 출몰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민첩해서 구조하기조자 애로가 많은 실정. 그러한 점을 들어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는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동물보호와 군민의 안전성이 교차한 시점으로 볼 때,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을 포획·구조, 관리와 안락사, 위탁처리와 입양에 따른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더불어 이번 군정 추진실적 보고에서 우성자 의원이 지적한 유기견의 보호센터의 청결 상태도 중요하고 유기견 또한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기에 예산지원이 따라야할 상황이다. 
반려견 인구 1천만 시대,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의 지적을 타산지석 삼아 동물복지와 군민 안전에 전념하는 유기견보호센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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