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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의 미해결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7.10 12:46
  • 수정 2021.07.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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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이다.
적폐와 비정상화의 사회를 촛불 항쟁으로 민주정권이 들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또 민주주의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 참교육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전교조를 창립하여 교육현장에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온 해직교사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미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고, 해직교사들이 현장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사회의 근간인 교육 현장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32년 동안이나 부당하게 피해당하고 있는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인한 해직 교원, 사학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해직된 교원,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와 명예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들은 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기에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앞장서다 해직, 구속, 징계, 임용제외 등의 탄압을 받았던 분들이다. 이후 특별채용의 형식을 빌려 교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희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의해 최소 5년에서 12년을 빼앗긴 이분들은, 복직한 이후에도 그동안의 임금을 배상받기는커녕 호봉과 연금경력에서 지금까지 차별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국민연금 가입 연령마저 초과되어 힘겨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도 해직교원・임용제외교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와 희생을 인정하였으나 정작 행정부는 원상회복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로 이 문제를 32년동안 방치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두 차례나 삶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그사이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2/3가량은 퇴임했고, 대부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금이 없어 폐지를 줍거나, 동료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11월 17일,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원상회복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사회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되거나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1,800여 명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에 재출범한 제2기‘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7일 첫 진실규명 사건 중 하나로 전교조 탄압 사건을 지정하였다. 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탄압으로 파악하여 정식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원상회복 특별법안은 올해 2월 16일 교육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보수언론과 국민의 힘의 반대를 이유로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작년 말 국회는 여야 합의로‘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호봉·경력 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노조 아님’통보가 무효이고 위법이라는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교육·사회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지위 원상회복은 국가의 화합적 조치로 해결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항구적으로 계승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며,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의 지위와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본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제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선결해야 할 과제로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이다.

 

김남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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