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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승부처, 정치신인 가산점 유무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06.04 12:47
  • 수정 2021.06.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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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제10차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이 의결됐다.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권리당원의 시행일은 올 7월 1일까지이며 입당기준일은 지난해 구랍까지 입당한 자이다.(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
당비납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체납당비 처리 유예 기간은 6월 30일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내년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의결했는데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방법 등은 향후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마련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관련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이고, 입당기준은 8월 31일까지 입당한 자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며 당비납부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회 이상인 자, 체납당비 처리 금지 기간은 올 11월 1일부터다. 내년에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는 입후보자의 경우 권리당원 모집은 8월 31일까지다. 


현재 도의원 2선거구에서 신영균 전 완도군청 국장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
정객 A 씨는 “도의원의 경우, 민주당 공천이면 필승이란 등식이 있기 때문에 신 전 국장이 승부를 보기 위해선 최대한 민주당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후, 여기에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얻게된다면 인지도에서 막강한 현역의원과도 대등한 싸움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로썬 선거구 획정과 민주당 공천룰이 확정되지 않아 단언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정치 신인과 인재 영입, 여성·청년 공천 확대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늘 화두였다.
여성과 청년 입후보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는 청년세대의 여론이 좋지 않아 확실시 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 폐지’ 주장 또한 고개를 들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당헌 108조 6항을 통해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에게 득표수의 10%를 가점으로 준다. 과거 공직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정치신인 가산점 폐지 주장은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후보 지원자가 몰리면서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기초ㆍ광역의원 공천 과정에서 ‘그동안 당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이뤄지면서 청년 공천 의무화, 정치 신인 가산점 확대와 같이 정당별 당헌당규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천룰에 획기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하던 시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유능한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며 “174명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민심을 반영해 균형있는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은 지도부 의견만 따라가는 경직된 분위기였다. 그 결과 당심과 민심이 유리됐다. 계급장을 떼고 격의 없이 논쟁하는 당내 민주주의부터 복원하겠다. 청년 최고위원을 2명으로 늘리고, 공천에서도 청년·여성·정치신인 가산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객 B 씨는 "신영균 전 국장의 경우엔 전남도청 20년 근무 경력은 도의원과의 연결성을 피력하기 좋은 큰 장점이고, 민주당의 현 추세로 볼 때 정치신인 가산점 또한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바닥 민심을 다지는 속도 또한 여느 입후보자들보단 훨씬 좋은 편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승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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