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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심의委, 군수 측근 포함됐단 제보에‘정보공개청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5.29 11:08
  • 수정 2021.05.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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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완도군에 대한 본보의 정보공개에 대해 해당업체 측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던 사업자의 완도군 지원금은 지금까지 받아 본 정보공개에서도 2개과에서 6억원인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도 4개 부서로 아직 더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읍면행정기관에서 이 업체의 제품을 거의 독과점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구축된 것을 보면, 군이 군민의 혈세를 뽑아 사업장을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건까지 구입해주고 있다면 이것을 어떤 군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제아무리 공익성을 가진 업체라 할지라도 1개과에서 1~2년 정도가 고작인데, 수년 간 군민의 혈세를 빼가는 기법이 참으로 교활하다. 이렇게 군민의 혈세를 정교하게 빼가고 있다면, 사업자는 이미 법망을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정부 예산의 흐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다.
거기에 힘 있는 단체를 내세워 빌붙어 있거나 힘 있는 누군가의 비호를 받고 있겠다. 우선 완도군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공식 집행하는 사업비 외, 민간부분에 집행하는 사업비는 가장 먼저 공무원이 1년 예산을 세워야하고 그 다음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심의의원회에서 심사⋅선정을 받아야하며 마지막으로 완도군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이 사업자의 사업비에 대해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추후 확인한 후, 논거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면 이 또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이고 선정기준을 보면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이다.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완도군청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해 수산경영과장, 농업축산과장이다.
민간부문의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다. 
심의위원회는 완도군에서 요청한 보조금사업 중 내실을 더 기할 사업과 타 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수사업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서 지방보조금 운영과 성과평가,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할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전액 및 일부삭감, 사업보류를 결정해야한다.


그런데 최근 제보 중 하나는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모 씨가 이 심의위원회 소속이란 제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 추론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 본보에서는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그 직업에 대해 완도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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