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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윽박, 일제 순사의 폭압과 다를 바 있겠는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4.30 10:45
  • 수정 2021.04.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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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  A 씨의 제보를 이어가면, 사건처리 과정이 미흡한 것도 의심스러웠는데, 더 가관인 것은 옆에 있던 조사관이 갑자기 조사에 끼어들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진술하라!”고 윽박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그 소리에 2층 조사과장이 내려와 무슨 일이냐고 추궁까지 받으니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조사과장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옆에 조사관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정리를 해 주었다는 것. 그러며 조사관의 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청문감사관실에 조사관이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한 A씨는 사건조사를 미루고 그 동안 있었던 경과를 정리해 본보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관도 아닌 옆 자리의 조사관이 윽박질렀다는 것은 사실 별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 의문점을 낳게한다.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쪽에게 윽박지른 건, 자신들 쪽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는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한 쪽 편을 들어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게 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도 들게 하는 장면.   또 이렇게 범법자 다루듯 강압적 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권 침해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현대의 인권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닌 한 사회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소수만의 존엄성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만으로 갖는 보편성이다. 존엄성이란 죄의 유무, 지위 고하와 재산, 덕망과 명예 등 외적인 성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된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다. 또 모든 사람이 일체의 특질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갖는 존엄성이니 이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이다.


그리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치러야 하는 것은 그 죗값이지, 인간 자체의 존엄성을 박탈당할 수는 없는 것. 흔히 행실이나 업적을 따져서 인간 자격이 있네 없네 따질 순 있겠지만, 법이란 그에 걸맞은 평가와 처벌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상호적이고 관계 속에서 인권은 최소한의 사람 대접을 설명해주는 합의된 기준인 것이고 존중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공평하게 표현돼드러나는 존엄성으로 이는 법 위에 있다.


또 법과 언론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목적한다고 했을 때, 언론의 자유는 그 목적(존엄성 훼손과 인권 침해)을 위해 증명되지 않는 경찰의 숨은 목적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인 것이고, 법의 자유는 그 숨은 목적(누가 참이고 거짓인지)을 엄정한 증거로써 증명 한 뒤 판단 내릴 때 자유롭다는 것.
숨은 목적까지 추정해 윽박지른다는 건, 그 저의를 떠나서도 주민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경찰이 스스로 주민을 굴종시키려는 고문 경찰과 일제 순사의 폭압과 다를 바 있겠는가?

알림> 지난 주, 데스크 칼럼 이후 완도경찰서 측에선 본보 편집국의 질의에 대해 서장이 나서 답변하겠다고 밝혀와 일정이 잡히는대로 보도할 것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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