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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관내 6개교 8개소 운동장 유해성 검사 ‘불합격’

전남교육청, 1일 ‘학교 운동장 유해성검사’ 결과 공개…군외·금일·청산·보길초와 군외·노화중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12.04 10:18
  • 수정 2020.1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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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관내 6개 학교 8개소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 학교 운동장이 전라남도교육청의 유해성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74개 학교 6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가지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 유해성검사’를 실시해 1일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인조잔디 166개소 중 20곳(12.0%)이 불합격으로 판정됐고, 탄성포장재(우레탄)441개소 중 105개(23.8%)시설이 불합격됐다. 

완도군의 경우 군외초등학교, 군외중학교, 금일초등학교, 청산초등학교, 보길초등학교, 노화중학교 등 6개 학교 8개소가 디에틸헥실프탈리에이트(DEHP)가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군외초등학교 풋살장의 인조잔디 충전재, 청산초등학교 인조잔디 충전재, 보길초등학교 인조잔디 트랙, 노화중학교 인조잔디 충전재와 트랙, 군외중학교 농구장 탄성포장재에서 DEHP가 검출됐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 화학물질로 다이에틸헥실프탈산이라고도 한다. 장난감이나 실내장식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로 널리 사용된다. 이 물질은 사람에게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67개 물질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눈, 피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많은 양을 삼킨 경우 가벼운 위장 장애와 설사가 일어날 수 있다. 다량의 프탈산 에스테르가 흡수되면 중추신경계 억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소량에서 무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선 식품, 환경, 의료 등의 분야에서 DEHP 규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즉시 사용금지조치를 취하였고,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흙 또는 천연잔디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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