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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 너무 많다” 혈세낭비 논란·구독기준 필요

[창간30주년 특별기획 - 지역신문을 말하다] 1. 구독료와 광고비 문제점과 기준마련 필요성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9.11 10:36
  • 수정 2020.09.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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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가지 주간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도 ‘논란’
지자체 신문구독 예산 및 행정광고 집행기준 점검 필요
계도지 예산의 폐해에 대한 비판 존재…신문구독 관련 예산 집행기준 불분명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철저 필요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하며 행정에서 이런 신문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한다.

2000년대 초반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이 주도하여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어 전북, 경남 등 광역 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도지는 주민홍보지, 시책홍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하여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에서 지자체 홍보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다.

계도지 예산은 치적 홍보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계도지 구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이 우려된다.

완도신문이 완도군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온 신문구독 내역은 아주 가관이다. 보통 완도군청의 실과소 및 읍·면을 가보면 광주전남일간지, 주간지, 중앙·지방일간지, 기타 포함해 30여가지가 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제호가 포함된 신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통은 주간지인 지역신문을 포함해 1~3부씩이 보통인데 광주일보처럼 몇십부가 들어가는 실과소도 일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지 지역신문의 구독료도 문제점 투성이다. 유일한 유료인 완도신문은 구독료를 받는다 치더라도 나머지 무가지 지역주간지에게 월구독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완도타임스에게 월구독료 100,000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문화예술과·여성가족과가 지급하고, 총무과는 16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완도뉴스 세무회계과·환경산림과 100,000원에서 지급받고 있다. 이는 혈세가 세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부분이고, 무가지 신문에 대한 행정기관, 지자체의 구독료 지급이 신문법과 세법상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회수작업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년 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대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된다. 그 외는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집행기준이 모호한 채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일몰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속칭 계도지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언론의 권력감시와 사회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다.

7월 17일자로 확인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 16개 중에서 3군데(부산, 경남, 충남) 기초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 4군데(대구 북구, 경기 강화, 경기 의정부, 서울 동작)에 불과하다.

다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광역 1군데(인천)와 기초 4군데(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용인, 전북 익산)가 추가된다.

경남이 최초로 계도지 예산 폐지 이후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지원 기준을 수립했다.

충남은 지역에 기반 둔 신문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방송독립영상제작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했다.

다만 조례의 기준이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2022년 12월31일에 일몰되는 법안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신문구독 관련 예산과 더불어 지역언론에 대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이다.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2009년 국무총리령(제541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경남 양산,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행정광고 자체기준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기반 △언론사 등록 △출입기자 통보 1년 이상 △광고가 지면의 1/2 이하 제한 △자체생산기사 비율 △언론보도와 관련된 금고이상 형 선고 △ABC협회 가입 또는 발행부수 인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지자체별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김포에서 자체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집행 문제로 언론사간 분쟁, 용인은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신문과 소송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전히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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