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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시설 운영, 해양치유공단 설립으로 가나

최근 전남도와 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 협의...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완도군의회 1차 추경 통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6.12 09:37
  • 수정 2020.06.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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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준공 예정인 완도해양치유센터 조감도.

해양치유산업 컨트롤 타워인 해양치유센터와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등을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로 (가칭)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2021년 10월 준공 예정)·해양기후치유센터(2020년 10월 준공 예정)·해양문화치유센터(2021년 5월 준공 예정)·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2021년 9월 준공 예정) 등 해양치유 관련 시설의 운동주체와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 즉 군 직영, 공기업(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외부기관 위탁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본격적으로는 올초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공기업 평가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엔 완도해양치유센터 운영주체 검토회의 및 내부 검토안을 마련했다. 내부 검토안은 (가칭) 완도해양치유공단,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일단 법적인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제49조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3항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개하여야 한다, 같은 조 4항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려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의 적정성(공공성, 전문성, 지속성)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단 설립이 내부 검토에서 유력하게 논의됐다.

먼저 공공성 측면에선 완도군 지역 내 특수자원인 해양치유자원(해수, 해조류, 머드 등)을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하는 대행사업으로써 자원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반면 민간 경영시 환경훼손 및 자원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공단이 적합하는 입장이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단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지속성 측면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단기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므로 공단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가칭)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전라남도 1차 협의결과 공고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운영 경상경비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남도는 완도군과 지난 5월 14일부터 26일까지 공단형 지방공기업인 (가칭)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과 관련해 “(가칭)완도해양치유공단을 공단 형태로 설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설립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공단 설립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주체 적정성을 분석하고 운영에 따른 인력, 조직 감축,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등 전체적인 평가를 통한 최적안을 도출한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설립방침이 결정되면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후 검토결과 공개, 심의위원회 및 의회 심의·의결 등 설립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종합의견을 내놨다.

전남도의 협의결과에 따라 완도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절차를 준수하여 도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전문기관(비방공기업평가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수행시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칭)완도해양치유공단 설립은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1억이 지난5월말 폐회한 완도군의회 추경안 처리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단형 공기업은 전문성 확보 가능, 경영 자율성 확보, 효율성과 공공성 조화, 지방공단-지방공사 전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자체 시설의 관리·위탁이 가능하며, 자체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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