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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건 완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4.17 10:32
  • 수정 2020.04.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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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초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하고 있다.

신청 조건 중 당초 차량의 완도군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단축되어 더 많은 노후 경유 차량이 본 사업에 지원 가능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으로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주요 장치가 정상 운행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도 없는 경유자동차로 개인 또는 법인에 지원된다.

신청은 완도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등을 첨부해 완도군청,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우편은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 등기 우편으로 적용)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말소등록증, 통장 사본, 지급 대상 확인서 등을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에서 상시 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예정이므로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기후변화담당(550-54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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