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간인 폭행 공무원, 좌천성 인사 불이익 받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7.19 09:37
  • 수정 2019.07.19 09:38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16일, K면 모처에서 일어난 완도군청 A 공무원의 민간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완도군의 하반기 인사에서 문책성 인사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 지역 내 선후배간 갈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지역 화합을 위해 고소고발이 없는 상태로 끝났지만, 해당 공무원은 좌천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완도군청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일어나 지역 내에서 여러 설들이 난무하면서 공직사회 또한 주목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인터뷰를 고사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