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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난 11일 고금 돈사 ‘허가취소’ 처분 결정

지난 2일 ‘부정한 자료제출’ 근거로 청문…사업주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관건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0.19 10:00
  • 수정 2018.10.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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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주민들도 모르게 완도군이 허가를 내줘 반대집회 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고금면 척찬리 돼지축사(돈사)가 결국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완도군은 지난 2일 행정절차법 2조 5항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4월 허가가 난 고금 척찬리 돈사 허가를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부정한 자료제출을 근거로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지난 11일 허가 처분 공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1항 군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받은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와  행정절차법 2조 5항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등 관련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 취소에 대해 고금면 돈사 반대 김부곤 대책위원장은 “우선 허가 취소를 환영한다. 협조사항 있다면 군에 적극하겠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준비를 잘해 승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금 척찬리 돈사 사업주인 우 모씨는 완도군의 허가 취소 처분과 행정소송 진행여부를 묻는 본보의 취재에 답변을 거부했다.

본보가 지난 3월 6일과 4월 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바에 의하면 고금 척찬리 돈사는 1차 심의위원회에서 돈사가 들어설 경우 우려되는 점에 대해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가 진행됐으며,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바로 들어오면 사고 위험성 때문에 돈사 진입로 위치변경과 분뇨 냄새로 인한 탈취시설 설치를 권고사항으로 조건부 허가 의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혀 주민들이 모르게 관련 허가를 내준 것이 알려지면서 고금 주민들이 몇차례 반대집회를 여는 등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각종 유언비어까지 난무하면서 70%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신우철 군수의 민선 7기 초반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가 나돌 정도였다.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고금 돈사 사업주의 대응에 따라 앞으로 고금 돈사 문제는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갈지, 일단락될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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