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경도빌딩)의 붕괴 위험 및 철거 공사와 관련해 10월 6일 오전 9시부터 철거 완료 시까지 주도 앞 경도빌딩 정면 도로에 대해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이번 통제는 부동 침하로 인해 계속 기울고 있는 건축물의 예기치 못한 붕괴 사고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한다.
완도읍 주도 앞 삼거리에 위치한 경도빌딩은 1997년에 건축되었으며 부동 침하로 인한 기울기가 3도 이상이고, 계단실 등 일부 구조물의 균열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위험 수준의 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통제 구간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교통 신호 대기 구역으로 붕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차량 운전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