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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과 9월14일, 그리고 지역활성화 법안 2개

지난 14일 고향발전기부금·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 법안 대표 발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9.25 09:49
  • 수정 2018.09.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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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회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와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윤 의원은 일반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ㆍ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2017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35억, 2018년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7억,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일간’ 대중교통 면제 150억을 쓴 반면 사실상 섬 지역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 투자액은 연간 117억에 불과하다.” 면서 교통복지는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평화당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윤 정책위의장은 창당 때부터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아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의 가치를 강령에 반영하고, 이후 최고위원으로서 당에 헌신해 온 점이 높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윤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특유의 꼼꼼함과 차분함을 인정받아 왔으며,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다방면에서 역량을 인정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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