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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총 피해액 192억 5천만원

완도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예정…보길면 66건 약 92억 가장 피해 커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9.08 21:06
  • 수정 2018.09.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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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간 자리에 완도군의 피해가 예상 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완도군이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완도군이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기준에 따르면 태풍 ‘솔릭’의 피해액은 총 192억 5,300만원으로, 이중 공공시설 피해는 60건 27억 6,200만원, 사유시설 피해는 160 농·어가 164억 9,100만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시설은 신지면 동고 군도 5호선 등 도로시설 2건 2억 5,000만원, 보길면 통리 선착장 등 어항(항만)시설 48건 23억 1,200만원, 보길면 버스승강장·정자 등 7건 9억 8,000만원, 보길면 등대, 관광시설 등 3건 1억 200만원 등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2가구, 어선 4억가 1억 6,100만원, 수산증양식 시설 154어가 163억 1,800만원(전복 가두리 11,664칸 / 전복 17,309미), 농업시설 4농가 1,200만원 등이다.

읍·면별로는 보길면이 66건 91억 8,60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완도읍 27건 37억 7,500만원, 소안면 50건 33억 6,200만원, 금일읍 14건 8억 9,400만원, 청산면 10건 4억 4,100만원, 노화읍 13건 4억 700만원, 신지면 6건 3억 4,100만원, 약산면 10건 3억 2,900만원, 고금면 9건 2억 4,000만원, 군외면 8건 1억 6,900만원, 생일면 6건 1억 900만원, 금당면 주택 파손 순이었다.

관건은 완도군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우심지역 지정 피해 규모(최소 24억원)는 넘어섰지만 피해액이 60억 이상이 발생해야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지정될 수 있느냐다.

현재 전복 생물을 제외한 피해액은 56억 6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에는 생물피해는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다. 완도군은 계속 태풍 피해를 조사 중이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6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다소 긍정적인 것은 전남도도 완도 수산증·양식시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적극 건의하면서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27일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완도에서 제7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태풍 피해현장을 살피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점이다.

정동영 대표는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 촉구해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곳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완도 어민들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며 "전복 생산 3000여 농가들이 전복 어장이 황폐해져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이날 전남도와 완도군은 어업재해복구비 현실화와 태풍 피해어가 특별융자 지원, 해양쓰레기 피해액 인정,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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