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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정부패 A과장 물러나라!" 성명 발표

업체에 예산과다 집행 돌려받기한 간부공무원 2명, 1명은 명퇴-다른 1명은 아직 현직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7.27 08:04
  • 수정 2018.07.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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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완도군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2016년 11월 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완도군청 수산양식과와 안전건설과 2개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8개월의 수사 끝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업체에 예산과다 집행 돌려받기와 허위출장으로 빼돌린 금액 7천7백여만원에 대하여 해당 간부공무원 2명과 납품관계업자 등 8명을 횡령등의 혐의로 2017년 7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로 넘어간 사건 진행은 지지부진하면서 2018년 1월 업체는 무혐의, 간부공무원 2명은 기소유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경찰에서는 공직이라는 상명하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위직 직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직속 관리자인 간부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는 인정하나 경미하다는 의미의 기소유예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과 압수수색의 충격적 사건 이후 완도군청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그 어느때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몇몇 상급 관리자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부당한 지시와 부정부패로 하위직 직원들을 힘들게 해 결국 진정한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자 처벌은 비싼 수업료만 헛되이 하고 완도군 공직사회를 예전과 같이 되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청렴과 부정부패 척결은 시대적 과제로 뼈를 깍는 각오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공직자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 청렴완도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면서 "A과장은 660여 동료 공직자를 우롱하고 농락한 죄를 사죄하고, 공직 선배로서 일말의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당장 조직에서 물러나라" "완도군수는 신상필벌 약속을 지키고 A과장에게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당장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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