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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 차' 당락, 재검표했더니 4표 차로 늘어나

전남도 선관위, 지난 23일 ‘군의원 가 선거구’정관범 후보의 당선무효소청‘기각’결정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7.23 21:58
  • 수정 2018.07.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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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에서 2표 차로 낙선한 군의원 가 선거구 정관범 후보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도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한 7월 23일 재검표가 오히려 4표 차로 늘어나 선거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 6월 26일 완도군의회 의원선거(가 선거구)에서 2표차로 낙선한 정관범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소청인)을 상대로 소청을 제기하자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소청인과 피소청인, 참가인 등 소청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의회 의원선거(가 선거구)의 당선무효소청에 따른 투표지 검증을 실시했다.

소청인인 정 후보는 선거소청서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분류된 투표지 확인 결과’가 다르고, 투표지 분류기가 유효표로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상당수의 투표지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는 바, 피소청인의 개표의 관리 등 선거관리가 불공정하고 위법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다시 공정한 검표를 하는 등으로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증은 투표지 등 검증목적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거쳐 검증계표 및 집계표 작성·검증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 투표지 총 18,955매에 대한 검증 결과, 소청을 제기했던 정 후보 2,004표, 4위로 당선한 박인철 후보 2,008표, 무효 검증계수 787표로 오히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2표에서 4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검표 과정에서 정 후보의 유효 득표 수 중 2표가, 조영식 후보(민주평화당)의 유효 득표수 중 1표가 무효 표로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선관위는 당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증 결과를 심의하고 “이 사건 선거의 투표지 검증결과에 의하면 총투표수 18,955표(당초 개표시와 일치) 가운데 무효투표수 787표(당초 개표시보다 3표 증가)를 제외한 유효표 18,168표(당초 개표시보다 3표 감소) 중 참가인 박인철이 2,008표(당초 개표시와 일치), 소처인 정관범이 2,004표(당초 개표시보다 2표 감소)를 각 득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 밖에 피소청인의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가 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며 “피소청인이 소청외 박재선, 이범성, 최정욱, 참가인 박인철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정당하고,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청비용은 소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소청인의 소청을 기각한다, 소청비용은 소청인이 부담한다)과 같이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검표의 검증대상 투표지는 모두 18,955표로, 검증은 소청인·피소청인·참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도 선관위가 진행했으며, 4위로 당선된 박인철 후보자도 이번 검증에 참가인으로 입회했다.

이번 예상 선거소청비용은 16,220,220원으로 알려졌는데, 소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소청인은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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